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제5조(선수과목) ①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의 취지에 따라 별표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명칭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2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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