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1주 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하다. 4.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5. 현 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실습비의 징수)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실습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실습생) ① 현장실습 대상 학년, 학기 및 요건 등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2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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