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②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학생 보호) ①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2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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