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시행세칙)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운영 등) ①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 및 그 밖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15호, 2026.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1.1.부터 시행한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37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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