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43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강사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자격증 교부기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는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수료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증발급일은 자격연수를 수료한 해당월의 마지막일자로 한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정부24 민원시스템 또는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취득 확인서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3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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