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수업의 본교 외 외부 장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15 실습수업의 운영 장소는 각 교육기관의 학칙 및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에는 교육과정 운영 기준과 학사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근거 실제 실습기관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면 보통 무엇을 배우나요? 16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는,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등 4가지 내용이 중심이 되어 구성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되 실습기관의 운영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 활동 및 행사 지원, 행정·홍보 업무, 상담·멘토링, 기관 운영회의 참여 등을 경험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과 윤리의식 등을 다양하게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3항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7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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