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라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토론·연구하는 실습세미나 (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이상의 4가지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외의(세부)운영은 학칙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현장실습 사전실습 후 교과목신청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 현장실습을 사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소년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해당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1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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