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라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토론·연구하는 실습세미나 (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이상의 4가지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외의(세부)운영은 학칙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현장실습 사전실습 후 교과목신청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 현장실습을 사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소년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해당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1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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