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기관에서 해야 하는지요? 21 아닙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내 제2조 제4항에서 규정 되어있는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양성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사항으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장소와 방식은 각 양성기관의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은 실습 전 해당 실습기관에서의 실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과는 다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에 정원 규정이 있나요? 22 교과목 수업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 가능 실습생 수가 10명으로 제한되므로, 양성기관에서는 확보된 실습기관 수와 인원을 고려해 적정 정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칙에 따라 정원을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2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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