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19 네,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라 현장실습 교과과정은 실습 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실습 세미나 5회 이상, 실습 최종평가회 1회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식은 각 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청소년 현장실습 과목의 명칭을 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으로 개설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0 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에 따라 반드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 명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9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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