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 주 3회, 6주 진행"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5 네,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주 3회씩 6주간 운영하는 방식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운영하고, 전체 실습기간 동안 총 1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의 협의에 따라 주당 실습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습 운영 방식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실습기관 일정에 맞춰 진행하되 실습기관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근거 현장실습 기관방문 다녀오고 지도방문보고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매번 사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6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내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양식은 참고사항 입니다. 따라서 상황 및 교과목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서식 모음 근거 2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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