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현장실습 과목 운영세칙을을 필수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7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에서 정한 법적 기준 외에 수업방법 및 운영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관련규정(학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근거 원격대학입니다. 대면 1회가 커리큘럼에 있는데 학생이 당일날 가족상이나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과제 대체로 해서 출석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28 대면 1회 이상으로 운영되는 세미나 내 결석을 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른 교과목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에 있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외 내용은 학칙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3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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