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경우 대면세미나는 임대시설을 통해 운영이 가능한데 청소년기관현장실습도 가능할까요? 35 대면 실습세미나의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미나 장소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양성기관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근거 원격수업의 경우, 세미나 2시간이 실제 러닝타임인지, 인정이수 시간이 2시간인지 궁금합니다. 36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대학의 수업시수 및 러닝타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의 수업방법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양성기관의 학칙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학칙상 ‘30분의 원격수업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면 러닝타임 1시간의 콘텐츠는 이수시간 2시간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7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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