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2 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37 실습기관 협약체결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습 기간 및 장소 - 평가 관련 사항 -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 실습비 등 운영 관련 사항 ※ 협약은 필요 시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체결·변경 시 운영기관(성평등가족부 지정)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실습을 포함한 총괄적인 협약을 맺고, 현장 실습 관련사항들은 협의과정에서 송수신한 문서로 협약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2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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