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3 실습담당교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47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제4조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학계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담당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교육경력 5년 이상자(※ 박사 3년, 석사 2년으로 인정 가능) ② 현장 전문가: 대학·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기관 5년 이상 경력의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3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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