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담당교수가 청소년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이 3년인 경우 가능한가요? 48 청소년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이 3년인 것만으로는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 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도 실습담당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청소년복지론 한 과목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나요? 49 실습담당교수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론’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라면, 한 과목만 담당하는 경우에도 실습담당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습담당교수 자격요건에는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에 따라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과목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지 여부가 충족되어야 최종적으로 실습담당교수 자격이 인정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이수과목의 인정범위) 제1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5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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