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4 실습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나요? 54 현장실습 선 이수과목을 평생교육원 등 다른 학교에서 수강해도 되는지? 55 네,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하며 선이수과목(선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에서 선수과목(필수 3과목 + ‘청소년’ 포함 1과목)을 사전 이수하더라도 현장실습 응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선수과목)제2항 근거 선수과목 네. 제5조에 따라, 기본과목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추가 과목으로 ‘청소년’이 교과목 이름에 포함된 과목 등 총 4개 과목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학생이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3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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