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양성기관의 강사도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나요? 실습담당교수와 기관실습담당자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52 53 양성기관의 강사도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강사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여야 합니다. 아니요, 겸직(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양성기관(대학 등)의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 지도, 세미나 운영, 현장 점검, 학점 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평가하는 주체로서 두 주체 간의 역학 및 객관적 평가 기준 유지를 위해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에 상근하는 자여야 하며, 실습담당교수가 실습기관의 상근 지도자 역할을 겸임하여 동일 학생에 대해 교수 평가와 기관 실습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및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Ⅱ-3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의 역할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7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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