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진행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처럼 정해진 실습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실습 기관 선정 및 확인 방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2 63 사회복지현장실습처럼 별도의 인증·지정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만 실습해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확인하여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습기관 선정 시에는 먼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실습 기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에서도 “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본인이 알아보거나 양성기관에서 추천한 곳을 선정하고 실습기관의 협조하에 양성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결정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유형뿐 아니라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도 함께 확인한 후 실습기관을 확정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제1항,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3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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