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6 실습시간 운영기준은 무엇인가요? 64 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7조에 따라 실습은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최소기간: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 1일 실습시간: 4~8시간(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불가 - 1주 최대시간: 40시간 이내, 필요시 5시간 추가 가능(학생 동의 필수) -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반드시 보장 - 야간실습: 불가(22시~익일 6시),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협의 가능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4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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