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에 ‘현장실습 130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기 과목 운영 중에만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67 현장실습 130시간을 정규학기 수업기간 안에서만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방학 중 실습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양성기관의 교과 운영 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학기 실습 과목 이수를 위한 현장실습 기간을 여름방학 ~ 2학기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육과정) 근거 4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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