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이라면 야간실습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65 야간실습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청소년활동의 특성상 야간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 등의 준비와 운영, 청소년수련원에서 캠프 등의 운영,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 다중 밀집 지역에 나가 야간에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제5호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Ⅱ-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기준 근거 부득이한 경우 현장실습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실습과목 이수해도 되나요? 66 사전 현장실습 진행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양성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필수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실습 기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Ⅳ-6 현장실습생 FAQ (방학기간 중 사전실습)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5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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