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V-2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140 네.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협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이 협약은 대학(양성기관)과 기관 간의 공식 문서이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실습기간 및 장소 - 평가 관련 사항(지도자 평가 방식, 성적 반영 절차) - 보건·위생·안전(산업재해 예방, 응급조치 절차) - 실습비 등 기타(실습비 지급 여부, 근무조건 등)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나요? 141 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학과 기관이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이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 실습 취소, 일정 변경, 지도자 교체 등 실습기관 협약체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93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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