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내 기관이 여러 개인데 양성기관과 협약 시 각각 별도로 해야 하나요? 협약을 실시하면 매년 별도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나요? 142 143 네, 각각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일 재단 내에 여러 기관이 있더라도 현장실습은 개별 실습기관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제로 배정되는 각 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실습기관별로 실습장소, 실습지도자, 안전관리, 평가 등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별로 1:1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네. 매뉴얼의 현장실습 협약서 예시에서는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또는 ‘양성기관’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매년 새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 갱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제1항,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용 3-3] 현장실습 협약서 근거 9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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