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3 제도 시행 이후, 정확하지 않은 과목명의 선수과목을 운영했다면 과목 인정이 되나요? 145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선수과목 명칭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론’은 ‘청소년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선수과목)제1항 및 별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이수과목의 인정범위)제1항. 근거 선수과목 9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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