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V-4 우리 기관이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나요? 실습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46 147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청소년 관련 법령상 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② 사회복지·교육 관련 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관, 아동복지시설, 대안학교,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또한, 반드시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를 상근 배치해야 합니다(제8조·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복지·보호사업 운영,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실습지도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충족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97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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