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운영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기관·단체 제14조(운영기관의 역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의 실습기관 협약 체결 결과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실습기관의 실습비 징수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실습생의 권익보호와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습기관 요건 등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양성기관 등이 실습과정 운영에 알맞은 실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요건,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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