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5-38호, 2025.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양성기관이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인 현장실습관련 교과목의 명칭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의 검정과목란 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및 연수위원회에서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25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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