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제도·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지도사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바. 2급 자격 서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사. 2급 자격 서류심사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아. 2급 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별첨-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시행 2027. 1. 1.]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15호, 2026. 5. 7., 전부개정.] 성평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7 12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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