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3.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1급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나. 1급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1급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1급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1급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바. 1급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1급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제3조(설치)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자격 서류심사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활동사업이사가 되고, 활동진흥원의 연수본부장,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27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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