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검정실시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1급은 인력공단, 2급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이수과목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에 따라「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이수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과목명에 론·학· 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② 「고등교육법」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급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2. 2급 자격 서류심사는 검정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인력공단 이사장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협의하여 12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