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각 급수별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검정시행공고 3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별표3의 서류를 1급은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2급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 서류)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 접수는 수험자가 인력공단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심사서류 접수는 활동진흥원의 홈페이지의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격검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응시유형 필기 자격 서류심사 계 1. 1급 필기응시 40,000원 - 40,000원 2. 2급 서류심사 - 25,000원 25,000원 ② 수수료 징수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18조(자격검정 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 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 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필 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6. 2급 자격 서류심사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29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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