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에게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제출 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제된 문제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이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하고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13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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