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험위원 위촉·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장책임자”는 지역별 해당시험장의 책임자를 말한다. 2. “ 시험위원”은 감독위원, 본부요원, 관리위원, 지도위원 등 시험집행과 관련하여 위촉·활용하는 내·외부의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감독위원”은 원활한 시험집행을 위해 위촉·활용하는 교실감독과 복도감독을 말한다. 4. “복도감독”은 시험실 복도에서 교실감독의 감독업무 지원 및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 본부요원”은 필기시험 등 자격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하는 인력공단 직원을 말한다. 6. 그 밖의 시험위원의 임무는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은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인력공단 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 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시험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 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31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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