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자격 서류심사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 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급 자격 서류심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자격 서류심사,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1급 자격검정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시행공고에 명시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은 1급 합격자 명단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급 자격 서류심사 자격검정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시행공고에 명시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2급 자격 서류심사 자료를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한다. ② 자격검정 종료 후 인력공단 이사장은 해당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13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