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2급 자격 서류심사 자료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자격 서류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1급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2급은 자격 서류심사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30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1급 응시자는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2급 자격심사 접수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3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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