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32조(경력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 서류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교육으로 한다. 제34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1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 문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 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교육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환산 기준일은 1급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2급은 자격 서류심사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35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1급은 인력공단 이사장, 2급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인력공단 이사장과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2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13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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