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② 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38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4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연수등록) ①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가 신청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시행령 제37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거나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연수과정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료는 81,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 징수는 연수과정 접수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한다. 제42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연 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과정의 1/3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5. 연수과정의 1/2 경과 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연수과정의 1/2 경과 후 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불가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35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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