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법령중에 두 개 다 충족해야 하나요? 50 실습담당교수는 자격요건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조교수 이상이면 모두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나요? 51 조교수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3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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