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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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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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목적

  • 청소년지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정보제공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
  •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증진
  •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청소년분야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시간 : 15시간 이상

교육연기(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안전ㆍ연수본부 (우 31229)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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