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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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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자격검정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한 청소년지도사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격기준 및 절차안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 근거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3조(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호)

심의 사항

  •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구성,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활동사업이사가 되고, 활동진흥원의 안전연수본부장,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