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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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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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연수개요

  • 대 상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및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외 교육내용에 관심있는 사람
    * 청소년지도사 자격유무와는 관계없이 참여가능
  • 운영형태 : 집합식, 1일 ~ 5박6일 형태로 운영
  • 연수특전 :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자격요건 중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개월 인정
  • 운영방향
    (교육과정) 직무역량(교육대상 특성 반영)과 트렌드를 구분한 교육과정 개설
    (학습방법) 이론과 실기 교육시간의 적절한 분배로 참여식 학습(실습, 토론, 워크숍 등) 유도
    (교육환경) 합숙형 집체교육이 대부분으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강의환경 정비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정보교류) 청소년지도자간 소통의 장 마련

수료기준

  •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 인정
  • 단, 출석이 80%이상이라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할 수 없음
연수기간 내 부적합한 행위

구분과 연수기간 내 부적합한 행위 목록

구 분 연수기간 내 부적합한 행위
교육 중
  •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질서 문란행위
    - 불성실한 수업 참여 행위(ex. 잦은 전화통화, 무단결석, 지각 등)는 이석 처리
    - 기타 학습활동을 저해할 경우 강의실 퇴실 후 이석 처리
연수생활
  • 고의적인 기물파손 및 태도불량
  • 연수생으로서 품위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