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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응시자격기준 |
|---|---|
| 1급 청소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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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청소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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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청소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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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구분 | 영역 | 이수과목 |
|---|---|---|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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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별표1]](/yworker/images/usr/exam/qual_t01.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