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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별표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1.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도 12월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비고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 경력인정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함
※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검정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함
* 2급 1,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2급 2호, 4호 및 3급 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면접시험 응시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관련) (※ 구제도 과목)

2급ㆍ3급 이수과목
구분 영역 이수과목
2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며,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라 하더라도 현(現) 검정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됨

※ 주의 - 현 제도의 자격검정과목 안내는 [자격제도 > 응시안내 > 자격검정과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