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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 변경 안내(매뉴얼 포함)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자 2026-06-09 조회수 9,84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26.)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5.8.29.)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가 변경됩니다.

 

 

ㅁ 주요 개정사항(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등급 폐지 → 기존 3급 유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 변경
  -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과목 추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 청소년지도사 1급 필기시험 변경 → 주관식 폐지
  -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 도입(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ㅁ 관련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인력양성부(041-620-7741~4)

 

ㅁ 기타첨부

  - 현장실습 매뉴얼 e-Book 바로가기

  - 현장실습 제도안내 영상 바로가기

첨부파일 1 파일다운 02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매뉴얼.pdf ( 2.99MB ) 다운로드수 : 842
첨부파일 2 파일다운 03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제도홍보_리플릿.pdf ( 449.27KB ) 다운로드수 : 322
첨부파일 3 파일다운 04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제도안내_PPT.pdf ( 6.35MB ) 다운로드수 : 515
첨부파일 4 파일다운 05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서식(양성기관_실습생_실습기관).Zip ( 1.19MB ) 다운로드수 : 583
첨부파일 5 파일다운 01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운영에_관한_규정_고시_제정_알림.pdf ( 363.92KB ) 다운로드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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